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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치료시 상해, 의료과실 인정 안돼"
[ 2009년 11월 26일 02시 30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송백현)은 환자가 자살 기도 후 대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어깨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보다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의사의 진료행위만으로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8년 1월 23일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 기도해 대구 모 병원에 실려가 위세척을 받는 중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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