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응급환자 치료시 상해, 의료과실 인정 안돼"
[ 2009년 11월 26일 02시 30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송백현)은 환자가 자살 기도 후 대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어깨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보다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의사의 진료행위만으로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8년 1월 23일 수면제(Doxylamine) 150알을 먹고 자살 기도해 대구 모 병원에 실려가 위세척을 받는 중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