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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절질환도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 2009년 11월 26일 03시 22분 ]
앞으로 척추나 관절질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MRI 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현행 20만원이던 산전바우처 지원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장성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심장,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 전액 본인부담이던 치료재료가 급여로 전환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인신부이며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한다.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 급여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척추질환의 경우 염증성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 등이 대상이며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인대 손상 등이다.

한편,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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