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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미적용, 내년 수가협상 위협"
[ 2009년 11월 26일 07시 00분 ]
"이번 결정이 약제비 절감과 수가계약의 연동이라는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건정심 결정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은 과대 추계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정부 책임은 외면했다"며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를 위협하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가 이번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을 전망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을 28조원으로 잡고도 이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국고지원금을 5조원으로 책정, 법에서 정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의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미납액을 환금할 수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후정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서라도 이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가 결과를 두고, 복지부의 총액계약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성명은 "건강보험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재정효율화의 우선 대상으로 지적돼 온 약제비 절감을 수가계약과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우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약제비 절감을 이유로 패널티를 줘야할 병협과 의협에 대해 수가를 인상했다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진료비 총액에 대한 규제 방안과 수가계약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매년 증가하는 총 진료비 규모로 인해 수가 결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수가협상 초기부터 총액계약제와 수가계약의 연동을 주장해 왔다.

이는 급여비 지출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악순환구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낭비유발적인 현행 체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지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성명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진료비총액제와 수가계약 연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의지부족으로 수가계약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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