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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안받고 내년수가 3% 오른 의료계
[ 2009년 11월 26일 22시 03분 ]
의협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1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3% 인상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패널티 적용 없이 공단이 제시한 2.7% 보다 높은 인상률을 얻어낸 것과 더불어 약품비 절감액을 수가인상률에 연동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대해 가입자 측에서도 인식을 같이했을뿐 아니라 약품비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부당삭감 없이 공급자가 보험재정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약품비 절감액과 병의원 수가인상률 연동' 방안은 지금까지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해온 의협이 스스로 의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행부가 긴급기자간담회와 입장발표를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송우철 총무이사는 "약품비 절감에 대해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보다 회원들에게 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회가 직접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는 것보다 각과 개원의협의회나 지역의사회 등이 나서서 조율할 부분"이라며 최종 판단은 회원들 몫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협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점은 수가인상은 약품비 절감이라는 다른 조건과 맞교환의 대상이 아니"라며 "처방권 훼손과 약가절감액 연동 수가계약제는 오히려 또다른 족쇄일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주목해야할 또 다른 부분은 향후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률 구조개선 등 의원 경영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이 모두 적극 협력하기로 부대 결의,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의협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정부와 조만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안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가산율을 올리거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손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라는 제한된 자원을 많은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나눠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별 표준업무 고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우철 이사는 "3차 의료기관에 경증질환,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몰리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상대가치, 본인부담율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12월 중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워크숍을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구조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송 이사는 "앞으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 등서 논의, 현행 유형별 수가협상도 개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대위 구성 목표였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발언, 수가계약 방식의 변화를 기정사실화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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