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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펜드, 1차 치료제로 급여범위 확대
[ 2009년 11월 27일 02시 22분 ]
화이자의 항진균제 ‘브이펜드(성분명 : 보리코나졸)’이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훈기존(Amphotericin B deoxycholate) 또는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주사제를 투여받던 환자가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이 발견되면, 브이펜드를 바로 투여 가능하다.

그러나 진균감염치료에 있어 기존의 훈기존을 7일 동안 또는 누적용량 50mg 이상 투여시나 신기능 확인(Scr수치 2.5 mg/dL를 초과) 등 치료 실패 및 투여 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개정 전과 동일하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화이자측은 “브이펜드의 건강보험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속한 치료가 가장 중요한 고위험군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침습성 진균 감염은 한국인 진균증 중 약1 8.5%가 이에 해당하며,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혈액암, 장기이식, 고형암 환자 등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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