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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교섭타결…노사 "우리가 양보"
[ 2009년 11월 27일 03시 10분 ]
지방의료원 노사가 올해 임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중앙교섭 타결에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방의료원 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합의 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합의사항은 ▲2009년 임금 동결 ▲단체협약 기합의사항 존중 등이며 기타 미합의 안건은 추후 지부교섭에서 자율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노사 양측은 서로 "우리가 양보했다"는 견해를 취했다.

사측 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에 불리한 징계 조항은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자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단 한 조항도 고치지 못했다"며 "중노위 조정에서도 사측이 많이 양보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지부에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다수 포함된 것을 의식, 파업을 자제하기 위해 고집을 꺾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노사가 공동 합의한 임금 체계를 사측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임금 동결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2006년 공무원 임금 수준으로 맞춰질 때까지 매년 5% 인상하기로 한 노사 합의사항이 있지만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동결을 수용하게 됐다"면서 "애초 약속을 어긴 것은 사측인데 오히려 양보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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