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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이원석 원장도 패소
[ 2009년 11월 27일 03시 13분 ]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전남 조은이비인후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단이 환수한 1380만원 중 245만원에 대해서는 이 원장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사실상 이 원장의 패소로 풀이된다.

법원이 환수 취소를 선언한 245만원은 원외처방 진료비 중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즉 환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이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나머지 1135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의 핵심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은 전체 환수액 41억여원 가운데 18만여원만 환수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5건(18여만원)의 처방에 대해서는 환수를 취소하지만 나머지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공단이 진료비에서 차감한 게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약제비 41억여원을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특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환자 치유를 위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환수처분은 정당치 못하다는 1심 결과에 전면 배치된다.


이처럼 1심에서 승소한 이원석 원장과 서울대병원이 2심에서 잇따라 패소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다른 병원들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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