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방물리요법 건보 적용…재활의학醫 비상
[ 2009년 11월 27일 21시 30분 ]
12월1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강윤규·고려의대)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학회는 이날 “물리요법과 재활치료 분야의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현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법률로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실체는 핫팩, 적외선치료, 전자요법, 초음파치료 등 현대 의학의 물리요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며 “한의사는 이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현대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이학적, 신경학적 진찰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를 간과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한의계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근거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와 한방재활의학 교육과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현대의학 교과서와 관련 논문 및 저작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 한방물리요법은 그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복지부가 현대 의학 물리요법과 한방물리요법의 임상적 차별을 밝히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또한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실시된다면 학회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해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