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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업무영역 확대' 속도 붙나
[ 2009년 11월 27일 10시 55분 ]
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제도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박래준 회장은 2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협회가 최근 여의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TF팀을 꾸려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제의해 왔었다”며 “이에 따라 30일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물리치료사의 영역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5명,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표 각 1인 및 이들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인 등 11명이 TFT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번 TFT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의사의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박 회장은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물리치료는 처방에 따라 전문가인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오래전에 개정된 법안인 만큼 현실에 맞춰 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최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료기사법에 대한 개정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물리치료사에 관한 내용과 함께 나머지 직역의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까지 각 직역별 협회로부터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TFT를 별도 구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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