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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끝난 의료계 '신포괄수가제' 촉각
[ 2009년 11월 27일 22시 07분 ]
신포괄지불제도(신DRG) 확대와 관련,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해 의료 발전 및 국민건강 희생을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의료계가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포괄수가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DRG 자문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DRG 시범사업에 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공병원 중 300병상 이상인 지방의료원 4개소를 모델로 포괄수가를 개발하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

대책회의에서 의협은 전문가를 선정해 DRG의 문제점을 각과별 임상 사례별로 연구, DRG가 의료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개최 예정인 ‘신DRG 자문단회의’에 현재 DRG 1차 시범사업 중인 20개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키로 했다.

심평원은 신DRG 시범사업을 지난 4월 2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신DRG는 현재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포괄수가제(DRG)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우선 20개 질병군이 해당된다.

신DRG 20개 질병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 쓸개를 잘라내는 수술(복강경 전담낭절제술-총수담관탐구술 미동반)' 등 11개 외과계 질병군과 9개 내과계 질병군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DRG는 비교적 단순한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 건당 포괄방식으로 복잡하고 진료내역의 편차가 큰 질병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입원환자에게 확대·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괄모형인 신DRG를 개발,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 것이다.

심평원 측은 "신DRG는 건당 지불방식과 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모델로 진료비 지불의 정확성이 높이고, 의사의 시술행위 등 포괄수가에 포함하기 어려운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음파 검사 등 행위별수가제에서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용을 포괄수가에 일부 포함해 환자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장점만을 부각시킨 바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전체 입원환자의 70%이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질병군 지불제도 모형을 개발,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위해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희생시키는 신DRG 확대도입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대안 마련 등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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