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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회귀 '원외처방 약제비訴' 결론 어떻게
[ 2009년 11월 27일 22시 10분 ]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까지 원외처방 약제비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병원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의 환수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연거푸 뒤집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1심 판결에 희망을 걸고 동일 소송을 제기했던 40여 병원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원점으로 되돌아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 그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공단과 병원들의 시선이 벌써부터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8월의 악몽, 현실로
암운(暗雲)의 그림자는 지난 8월부터 드리우기 시작했다. 1심 판결에서 ‘완승’을 거뒀던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2심에 임했던 서울대병원이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은 정당하며, 이 중 18만원에 대해서만 부당한 환수였다”고 판시했다.
즉 서울대병원이 구체적 자료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5건(18만6710원)의 처방행위에 대해서만 환수가 부당했다고 판단한 것.
서울대병원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결과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실제 1심을 담당했던 서울서부지법은 "원외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합하지 못하다"며 "공단은 환수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한 의사의 처방전 발급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입법목적상 급여기준은 건보재정 안정과 수혜범위 간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각 주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게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이원석 원장에 대한 판결 역시 같았다.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의 완승이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급여기준에 위반한 처방전 발급을 위법으로 판단,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의 항소심에서도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단과 병원계의 공방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의사 재량권, 대법원서 찾는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의 핵심은 바로 의사의 재량권 인정 여부.
고등법원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 사건에 대해서도 환자를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의사의 처방권을 부인했다.
법원은 환수액 1800만원 중 본인부담금 2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5만원에 대해서는 이 원장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 사실상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의 항소심 판결에 비춰볼 때 법원은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급여기준을 어긴 위법성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소송의 시발점인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모두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고등법원 판결 직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2심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함으로써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원석 원장 역시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이원석 원장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측은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받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재량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대법원도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외에도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사립대병원협의회 소속 25개 병원 등 총 40건이 진행중이다. 이들 병원의 총 소송금액은 무려 400여 억원에 달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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