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의료인 면허재등록 추진 확정
[ 2009년 11월 29일 22시 02분 ]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면허재등록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실상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기조를 최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면허재등록은 올해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면허를 받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 실태를 파악해 응급의료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면허갱신 전초기지, 의료인 옥죄기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복지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보건의료 관련 내년도 예산 논의가 이뤄지는 데다, 의료사고법안 등이 1순위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를 넘기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 기간 내에 정책방향을 마무리하는데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사단체 반대가 워낙 거세 어려움이 많지만, 정부도 면허재등록이 이젠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