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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888억 절감안되면 수가인상 없던 일?
[ 2009년 11월 29일 22시 20분 ]
2010년 수가결정 후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입장발표에 대한 '진실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약품비 절감액을 평가, 절감액이 888억원을 넘길 경우 이중 절반을 수가인상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에 사용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수가결정 후 가입자단체가 내놓은 입장 차가 확연, 의협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이 공언한 내년 수가협상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경우 협상테이블에서 가질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가결정 직후 "약품비 절감 폭에 따라 올해 인상폭인 3%를 크게 웃도는 수가 인상률도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 뿐만 아니라 2011년 수가에 대한 희망적인 발표를 가졌다. 5조원에 달하는 약제비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2011년에는 20%에 달하는 수가 인상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만약 약품비 증가 추세에 비춰 약속한 약품비 절감 기준이 되는 888억원을 달성하지 못했을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공언했다.

노력에도 불구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패널티나 디센티브 보다는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자단체를 포함한 건정심 위원 모두 동의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의협 관계자는 "패널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와 공익 측 분위기는 약제비 절감에 의료계가 어느정도 성의(성과)를 보여준다면 목표치에 도달치 못하더라도 굳이 깎을 것까지야 있겠느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의협 측의 입장발표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우려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익 측에서는 "명문화한 대로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만약 공급자 측의 '약속'이 불이행됐을 시에는 정확히 수가 인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대표 관계자는 "서로 합의 하에 도출된 결과물인만큼 금전적인 부분, 즉 수가를 약품비 절감과 연계한만큼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센티브, 혹은 디센티브 방침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바를 시사한 셈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공급 행위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약품비 절감을 '규제'라고 단정짓는 태도에서 벗어나 적절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절감된 약품비를 수가에 반영해 의사들에게 되돌려 줄지, 아니면 약속 불이행으로 족쇄가 될지는 내년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지켜볼 일"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는 "약품비 절감 약속을 이행치 못했을 경우, 수가협상 테이블에서의 치열함을 생각한다면 가입자 측에서 이를 무기화할 공산은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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