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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감기藥 '판매정지'
[ 2009년 11월 30일 01시 20분 ]
근화제약이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근화제약의 토푸렉실시럽(4개 로트)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8년 4월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이 용법·용량 표시기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당시 식약청은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 166개 품목에 대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2세 미안 어린이에게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근화제약(토푸렉실시럽)은 이번에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과 같이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한편, 관할 지방청에게 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목표로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설정하고, 이번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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