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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선납금 징수 관행 청산하라"
[ 2009년 11월 30일 07시 10분 ]
국내 대형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징수 관행을 조속히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5개 환자단체는 30일 "의료기관의 의료비 선납금 징수 관행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료접근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비 선납금 징수 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2항과 의료급여법 11조의 4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의료비 선납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차기 외래진료시 환자의 의료비 수납 불편을 해소해 환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관행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만일 차기 외래 진찰료 및 각종 검사비를 선납 받지 않으면 진찰, 검사 당일 환자가 오지 않을 때 다른 환자의 진찰, 검사 기회가 상실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비교적 소액인 진찰료 선납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한번에 수십만원하는 고액의 각종 검사비 선납은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진찰, 검사 등의 진료행위와 달리 재료 투입이나 인력, 장비 사용이 전혀 없는 선택진료비조차 선수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상당수의 대형병원에서 12월 1월 이전에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본인부담율이 10%에서 5%로 경감되는 12월 1일부터 받을 차기 외래 의료비도 5%가 아닌 10%로 선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비 수납시 차기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차기 외래 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거나 안내문을 게시해 환자로 하여금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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