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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타나민', 중추성 현훈 보험급여 재인정
[ 2009년 11월 30일 09시 38분 ]
유유제약 '타나민(EGb761)'이 12월 1일부터 중추성 현훈(어지러움)에 대해 보험급여를 다시 인정 받게 됐다.

복지부는 30일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 받은 약제로 미국 NIH의 Drugs & Supplements에서 cerebral insufficiency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돼 있고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보이므로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요양급여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타나민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과 함께 중추성 어지러움에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됐다.

타나민은 세계적인 생약전문회사인 독일 슈바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약(EGb761)으로 특허로 보호 받고 있는 특수한 추출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표준화된 은행엽 원료로 타 은행엽제제들과는 차별화된 제품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타나민은 뇌졸중,뇌간 허혈,일과성 허혈 발작,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인한 중추성 현훈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원인 중 뇌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생기는 어지러움 및 신경학적 증상을 항히스타민제의 진정 부작용도 없고 장기간 사용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타나민의 현훈 효능이 다시 인정 받게 됨에 따라 1000여편의 다양한 임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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