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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패널티 명문화…디센티브 가능
[ 2009년 12월 01일 01시 20분 ]
수가결정 후 의협이 발표한 약품비 절감방안이 일정부분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협 발표와 달리 약품비 절감 목표액인 888억원을 달성치 못했을 경우 디스인센티브에 대한 사항도 명기돼 파장이 예고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지난 25일 회의자료 ‘2009년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2010년도 병・의원 환산지수’에는 환산지수 조정 관련 부대조건으로 2010년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하고 있다.

또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금 구조개선 등 의원 및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협력하고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수가계약이 체결될 경우 체결된 인상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병원 1.2%, 의원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약품비 절감 목표 달성시에는 목표 초과액의 50%를 수가에 반영하지만 미달성시에도 미달성액의 50%를 반영하게 된다.

의협 측은 “가입자와 공익 측 분위기는 약제비 절감에 의료계가 어느 정도 성의(성과)를 보여준다면 목표치에 도달치 못하더라도 굳이 깎을 것까지야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패널티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미달성액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사항을 기재, 향후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이 자료에는 의협과 병협의 절감 목표에 대한 세부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분석결과 올해 3~8월 병원과 의원의 건강보험 약품비 총액은 5조1617억원으로 각각 44.4%, 55.6%였다.

이에 따라 내년 약품비 절감 목표액 4000억원을 배분하면 의협 1776억원, 병협 2224억원으로 6개월간 이에 절반인 888억원, 1112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행정사항으로 절감효과 측정 관련 진료비청구 지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명기했다. 아울러 약품비 지출액 산정방식 및 지출액 산정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한다.

이는 의협 측 공언과 달리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를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계약된 사항처럼 약품비를 추가 절감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지만 목표액에 미달됐을 시 디스인센티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약품비 실제 지출액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한 약품비 절감효과만 포함되며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으로 인한 절감효과는 제외한다는 원칙 명기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010년 약품비 지출액 산정시 고려사항으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 재평가 제도 ▲약가 산정기준에 의한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종제에 의한 약가 인하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 직권 인하 등 실제 지출액 산정시 약가 인하 이전 가격을 사용토록 했다.

약가 인하 등은 할당받은 절감액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협의 “이미 정부도 급증하는 약품비 억제를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도 증가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전과 같이 약품비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나 부당한 삭감 등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디스인센티브는 병·의원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협력하고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부분과 맞물려 생각할 부분”이라며 “만약 제도개선 등에서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계약 자체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1년 수가계약 기준 2.7%은 예년보다 0.5% 이상 높은 수치”라며 “가입자 측의 반응 등 외부 시각에 비춰봤을 때도 결코 불리한 협상은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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