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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시 초음파 등 자료 확보 필수
[ 2009년 12월 01일 03시 13분 ]
하지정맥류 수술 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의 영상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범위를 비롯한 하대정맥여과기 제거 시 수기료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수술 시 환자의 임상증상 및 physical exam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뒤·좌·우 사진을 확인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지정맥류 환자가 2004년 4만 8495명에서 2008년에는 12만 2528명으로 2004년에 비해 2008년 환자는 2.5배가 늘어남에 따라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 위원회는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을 위해 촬영한 척추의 각 부위별 방사선사진이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고시와 교과서 및 임상문헌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서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사진만 인정된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는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이런 방식으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시상면 불균형 측정을 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하대정맥여과기 제거술을 자665 경피적하대정맥여과기설치술의 50%로 인정 ▲하지정맥류수술 심사시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인정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의 인정범위 ▲ 골다공증성 골절에 시행한 척추경나사 이용 척추고정술은 인정기준상의 '불안정성 척추골절' 항목에 해당 시에도 인정 등 4항목 4사례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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