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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중 처벌, 법률·규제 등 중복 처벌 감내"
[ 2009년 12월 01일 03시 18분 ]
의사들의 오랜 숙원인 '의료인 3중 처벌 금지 조항'이 연내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사의 중복 처벌과 진료실 폭행 근절 등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열렸던 입법 공청회 이후 여세를 몰아 부산시의사회(회장 정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근 회장은 "의료인 중복 처벌 법안 마련은 부산시의사회 등 의료계의 숙원 사업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 회장은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의사들이 일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각종 법률을 통해 수많은 규제와 중복 처벌을 감내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의사회는 1년여 동안 지속적인 법률 정비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9월, 제1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를 통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건의(청원)를 위한 대의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의료인 3중 처벌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12월에는 1353명의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인 중복 처벌 개선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에게 제출했다.
올해 2월에는 부산 지역 15개 구·군의사회를 통해 유재중 의원(한나라당 수영구) 등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에게 '의료인 중복 처벌 규정 완화'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근 회장은 "또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의사 3중 처벌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의료인들의 3중 처벌 모순점을 다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여세를 몰아 7월에는 '의료인 3중 처벌 철폐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현직 변호사를 법제이사로 영입함으로써 의사 3중 처벌 완화를 위한 법률 정비 작업에 한창이다.
정근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줄곧 의사 3중 처벌 철폐 및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역 의료계의 활동을 전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국회의원들도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 공청회'에서 "현재 전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맞이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정된 진료권 보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현희 의원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의료법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의료법 제66조제1항제7호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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