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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 2009년 12월 01일 07시 18분 ]
어린이 키 성장 전문업체가 ‘키가 커진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30일 키 성장 광고를 냈다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동기구 판매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나 진찰, 검안, 투약, 문진, 시진 등 의료적 치료행위의 시술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업체는 자세를 교정해주는 운동을 시행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운동 기구와 운동방법을 통한 운동과정에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8월 한 일간지에 “초경 후에도 키 10cm 더 클 수 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키 작은 아이들의 키 크는 비결 키네스(KINESS) 성장법 화제'라는 제목의 광고를 실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의료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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