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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발의 특허법 개정안, 적극 지지"
[ 2009년 12월 01일 11시 50분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은 1일 "지식경제위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이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강제실시를 적극 활용한 점이다.

공동행동은 "개정안은 현행 제106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허권의 ‘수용’과 ‘실시’의 요건과 절차를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시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을 거둬들일 것"이라며 "이 제도는 향후 특허 독점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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