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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서울 17개 구약사회장 선거법 위반"
[ 2009년 12월 01일 08시 02분 ]
지난 11월 28일 서울 17지역 구약사회장이 정명진 후보 지지선언에 대해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했다.

건약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구약사회장들은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지지를 선언한 이들로 인해서 약사회의 발전은 커녕, 퇴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는 먼저 지지를 선언한 각 구약사회장과 지지를 받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음지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현직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라며 "누구보다도 선거관리규정을 솔선수범하여 엄격하게 지키고 적용해야할 사람들인데 앞장서서 규칙을 어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선관위가 이를 인지하고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이들 분회장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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