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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이어 한의사 '장애판정' 촉각
[ 2009년 12월 01일 21시 48분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이어 한의사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외 국회의원 9명은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4항과 제89조제1항제7호 중 ‘의사’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 2002년 관련 제도 개정으로 한의계에서도 한방 재활의학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재활의학 전문의와 같은 장애판정권을 줘서 문호를 일부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보조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의지·보조기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야 구매가 가능하다. 이 때 보장구처방전 서식에는 장애명 및 장애상태, 장애등급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를 때 한의사는 장애진단이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지체장애유형 진단 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및 한방병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지·보조기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에 야당 국회의원들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방의료기관이 장애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한 복지부 관련 고시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 또한 한의학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한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필두로 한의사들의 영역 침범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상은 일부 과가 처한 위기가 아닌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사안이 터지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료의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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