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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진료 병원 적발
[ 2009년 12월 02일 00시 27분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3개 병원 병원장과 방사선 실장 등 6명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로 환자를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정기검사에서 장비 결함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환자 74명을 진료해 1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적합 특수의료장비로 진료하면 의료법 3조 3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 운영위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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