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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미발견 흉추골절, 병원 일부 책임"
[ 2009년 12월 02일 03시 11분 ]
추락사고 후 머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추락 당시 발생한 흉추압박골절을 발견하지 못해 후유증을 보인 사례에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흉부골절 진단이 지연돼 하반신 불완전 마비, 배뇨 장애 등 후유증을 겪게 된 원고에 대해 2일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추락으로 인해 두부 외 다른 부위에도 골절이 있을 것을 염려해 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진의 잘못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김모씨는 3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지면서 흉추부 안정골절상을 입었지만 병원은 초기 진단한 두부 상해 이외에 다른 부분 골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이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흉추 CT촬영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한 과실로 인해 흉추 골절 부위에 발병한 경막 외 농양이 뒤늦게 발견됐고, 수술 처치가 지연됨으로써 환자의 피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단, 후유증의 원인이 된 척수경막 외 농양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최초 정확히 진단되는 비율이 11%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척수경막 외 농양은 진단이 어려운데다 의료진이 뇌수술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느라 흉추골절 진단에 다소 소홀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경막 외 농양으로 후유증을 입게 됐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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