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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시 5년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 2009년 12월 02일 05시 05분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거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담기도 했다.

복지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등 현지조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무차별 자료요구로 인해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환자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등 보건당국은 이 조항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한편, 의료인 폭력 근절에 관한 법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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