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대병원, 집단분쟁 돌입
[ 2009년 12월 02일 06시 00분 ]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이들 4개 병원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원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 104건, 삼성서울병원 63건, 서울대병원 61건으로 파악됐다.

또 아주대병원 39건, 가천길병원 31건, 고대안암병원 24건, 여의도성모병원 2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성립 요건인 50건을 넘긴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50건을 넘지 않은 아주대, 길병원, 고대안암, 여의도성모병원 등은 집단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원이 이들 4개 병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

소비자원은 특히 끝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집단분쟁조정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