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이들 4개 병원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원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 104건, 삼성서울병원 63건, 서울대병원 61건으로 파악됐다.
또 아주대병원 39건, 가천길병원 31건, 고대안암병원 24건, 여의도성모병원 2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성립 요건인 50건을 넘긴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50건을 넘지 않은 아주대, 길병원, 고대안암, 여의도성모병원 등은 집단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소비자원이 이들 4개 병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
소비자원은 특히 끝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개별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집단분쟁조정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