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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용산병원 또다시 존폐 위기
[ 2009년 12월 02일 22시 05분 ]
중앙대 용산병원이 병원 부지를 놓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코레일(원고)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피고)가 진행한 '토지인도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코레일이 지난 2007년 11월 20일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용산병원은 병원을 종합의료시설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한 결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 바 있다.

이후 2년여 동안 코레일과 용산병원측의 공방이 오갔지만 법원이 코레일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1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원측은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병원과 법인측에서 2심을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용산병원 민병국 원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코멘트 할 것이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민병국 원장은 코레일에 대해서는 "모든 결정이 기업적 마인드, 즉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며 "공익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민 원장은 "종합의료시설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코레일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할 것"이라며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산구에는 종합병원이 중대용산과 순천향대 두 곳 밖에 없는 상태로 30만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종합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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