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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삼성서울 등 '빅4 병원' 뿔났다
[ 2009년 12월 02일 21시 54분 ]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에 대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결정과 관련, 해당 병원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건수가 50건을 넘어 조정 대상이 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4개 기관.

이들 병원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일제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도 모자라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까지 주도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게 이들 병원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이들 병원은 집단분쟁조정에 따라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소비자원의 조정안 내용이 공정위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대규모 집단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분쟁조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집단분쟁조정 모두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만큼 병원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역시 “집단분쟁조정의 결과가 다분히 병원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로써는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아직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선택진료와 관련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른 병원과 상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조정안을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이들 4개 병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결정된 만큼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해당병원과 신청자들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만약 병원이나 신청자들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송 방식은 단체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일 이들 4개 병원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원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브란스병원 104건, 삼성서울병원 63건, 서울대병원 61건으로 파악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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