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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걸린 의료소송, 위자료 너무 적어"
[ 2009년 12월 02일 21시 45분 ]
통상의 의료소송에서 산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언론소송에 비해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소송은 사람의 생명을 객체로 다룬다는 특성에도 불구, 언론관련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인격권이나 초상권에 비해 배상 범위가 현격히 좁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등법원 박영호 판사는 최근 열린 법원의료법분야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판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의 객체는 언론사건의 그것보다 피해법익이 더 큰 생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설명의무위반이나 기회상실만을 근거로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고액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과실로 위자료 지급을 판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년 6월 이후 8000만원으로 증액) 수준이다.
이 때 계산은 6000만원(또는 8000만원)*노동능력 상실률*(1-피해자 측 과실*60%)이라는 수식에 따르거나 액셀표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 적절히 가족 구성원별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기회상실을 문제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문화일보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해당 사건은 역대 명예훼손 소송 중 가장 큰 배상 금액을 명시한 것이지만, 유사 소송에서 산정되는 위자료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박영호 판사는 “각종 언론사건을 보면 인격권이나 초상권 침해만을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사건들이 많다”면서 “그에 비해 피해법익이 더 큰 의료소송은 상대적으로 산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적은 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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