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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한약재, '벤조피렌' 기준 적용
[ 2009년 12월 03일 02시 33분 ]
한약재를 고온에서 건조시킬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이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발표했다.

벤조피렌은 그동안 ‘지황’, ‘숙지황’ 등 일부 한약재에만 5ppb이하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식약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약재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감국, 강황, 향부자 등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6~62μg/kg(ppb)이 검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식약청은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번에 모든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한약재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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