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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조정 아닌 피해구제"
[ 2009년 12월 03일 02시 24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3일 열리는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입증책임 전환를 전제로 하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연대체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 검토 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무용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법안은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가 그동안 주장해 온 입증책임 전환을 무용화 하고 있어 법제정의 취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 중심이라면, 기존의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재편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효과를 굳이 따로 입법화해 시간,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의료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제도의 필요성이 논의돼야 하며 현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특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유족들이 형사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도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대 측은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인 입증책임전환 도입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입장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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