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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쟁조정 or 피해구제' 설전 예고
[ 2009년 12월 03일 03시 09분 ]
당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사고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안을 마련한 조정중재원 설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일 오후 의료사고법안을 비롯한 27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의료사고법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입증책임 분배를 놓고 법안소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현재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민원이 느는 상황이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입증책임 분배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게 제안한 안은 사단법인 형태의 대규모 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증책임 논란을 처음부터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환자가 의료소송에 나설 경우 중재원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열람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을 최소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에 대한 이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정부의 안이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다. 법안소위에서도 이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사고법이 전문가 초빙 이후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입증책임 여부가 변수이지만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안한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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