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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한방제약사 설립 '무산'
[ 2009년 12월 03일 21시 52분 ]
경희의료원이 보유한 한방 기술을 토대로 '경희한방제약사'를 설립하려던 경희대학교의 계획이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기술평가에 대한 비용을 기한내 지불하지 않아 2월 말 1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희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경희한방제약'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추진 중인 '경희한방제약' 사업안은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법인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한방제약사 설립안 자체가 폐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경희대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진행된 연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술가치 평가에서 48개의 특허와 임상 진료의 물적 가치를 약 74억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물적 가치를 현물출자하고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내년에는 기존 제약사 가운데 하나를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체가 정지된 상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 지급해야할 기술평가료도 못내 내년 2월말까지 과태료를 내야할 형편이다.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만원 내외로, 경희대 입장에서는 괜한 돈을 써야하는 입장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로 한방제약을 설립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경희한방제약은 설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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