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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명치료 중지, 국제 기준에 부합"
[ 2009년 12월 04일 21시 34분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시작으로 불거진 연명치료 중지 법안의 기준이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손명세)는 4일~6일까지 연세의료원 종합관 331호에서 세계 저명 의료윤리학자들을 초청, 연명치료 중지 입법 과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날 前 국제보건기구(WHO) 윤리국 국장이자 현 국제생명윤리협회장인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의료윤리학 알렉산더 케이프론(A. Capron) 교수는 “현재 한국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검증하는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과 맞는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케이프론 교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사전의사지지서(Advance Directives)’, 즉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작성해 놓는 것은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명세 회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사전의사지시서를 비롯해, 환자의 대리인 지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와 환자의 자율성 존중 등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존엄사법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입장,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및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그 외에도 장기이식, 이종이식 등 현재 생명윤리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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