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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설립 앞서 예비인증평가 필요"
[ 2009년 12월 04일 21시 40분 ]
"정부의 대학 설립 인가에 인증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무상 원장은 대한의학회 회보 11월호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우리나라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는 상호 협력함으로써 일본도 어려워 머뭇거리는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자율로 시작하고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10월부터는 14개 대학에 대한 제2기 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17개 대학이 예정, 총 40개 대학이 참여한다. 비록 1개 대학이 불참하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인증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근거(11조 2항에 대학평가 근거를 2007.10.17에 신설)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2007.5.25 제정)도 시행 중이다.

Professionalism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인증평가 적용 범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무상 원장은 "정부의 대학 설립 인가에 인증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평가는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정규 평가인증과 신설 학교에서 편제가 완성돼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 매년 시행되는 임시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그리고 학생모집과 교육 능력을 학교 설립 인가 이전이나 또는 개교 이전 하는 가인증 혹은 예비인증(probational or preliminary accreditation)이 있다.

사실 의과대학 인증평가 초창기에 신설의대를 상대로 1999년 시행한 예비평가는 엄밀히 따지면 기준이 취약했다.

이무상 원장은 "당시는 인증평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가 이미 개교, 예비인증과 임시인증을 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예비인증평가(가인증) 제도는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무상 원장은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상식으로 '선인가-후시설, 후능력'으로 학교 설립을 인가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제도"라면서 "단, 인가권은 최종적으로 항상 정부에 있다"고 부연했다.

인가권의 남·오용 예방은 물론이고 교육 소비자 권리 입장에서도 인증평가는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무상 원장은 "정부는 가인증 평가보고서를 보고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건설 사업에서 민간자율 기구인 NGO 환경단체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예비인증을 거쳐서 정부의 인가를 받고 개교가 되면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평가를 또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졸업생이 나오면 정규인증을 받게 되며 정식 학교로 자리를 잡는 형식이다.

이무상 원장은 "정부가 법에 의해 의평원을 평가인증 기구로 인정한다는 것은 민간자율 기구가 갖는 기준, 규정, 지침 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곧 실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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