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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쑤신 복지부, 의견취합 2주 연장
[ 2009년 12월 04일 21시 52분 ]
아스피린만을 단독 1차 치료제로 인정하는 복지부의 항혈전제 급여제한 방안이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시작하기도 전(前) 좌초 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서를 4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기업 13곳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는 고시안 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취합된 의견서를 우선 검토해 본 결과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따라서 서두르기보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뇌졸중학회 등을 비롯한 관련 학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 같이 의사단체들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복지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복지부는 스스로 전문성 결여를 시인하게 된 꼴”이라며 “만약 개정안이 고시된다면 복지부는 의사의 처방권은 물론 국민건강을 무시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반발 또한 거센 점도 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강행하는 데 주저케 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노피-아벤티스는 “플라빅스는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뛰어난 약”이라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도 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플라빅스 제네릭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 역시 사노피와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에 급급하며 무리를 하다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된 셈”이라며 “이번 고시는 처음부터 재검토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복지부는 4일 이번 고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취합 기간을 2주가량 늦추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 등 일부 단체들이 의견서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최종 마감기한을 2주정도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논의를 통해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도 아직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연내 처리는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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