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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련과정 없이 보수교육 후 전문의 취득?
[ 2009년 12월 04일 22시 00분 ]
내년부터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해지면서 전문의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최근 '한방 가정의학 전문과목'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신설되는 '한방 가정의학 전문의'는 한방병원 등에서 별도 수련을 받지 않아도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마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기존 전문의 과정 이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전문의 취득이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의료계가 이번 한의계의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사안은 예상보다 큰 소용돌이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4일 한의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임시)이사회를 열어 10년 이상 끌어온 전문의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가정의학과' 신설을 합의했다.
한의협 이상봉 홍보이사는 “한의계가 전문의 제도로 발목 잡혀 지난 10년간 불신과 반목으로 정체해 있었지만 이제는 단합해서 보다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과목은 한의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연구해 온 분야로 정하고자 한방가정의학과가 낫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의협은 이번 주 이사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반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 기회를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뇌관' 양상이다.
이는 4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시험을 보고 취득한 기존 과정에 비해 수련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의 보수 교육 후 자격을 주는 취지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 한의사는 "전문의 수련도 안하고 그냥 교육 후 자격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문의협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워낙 소수라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설과를 만들어 마음대로 전문의를 배출하겠다는 것은 돌팔이 전문의가 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런식으로 전문의를 나눠 갖는다면 한의학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손창수 부회장(전문의제도개선위원장)은 "한방 발전을 위해 일반 한의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한방병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 수련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경과조치에 반대하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반대하고 있는 학생, 젊은 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부서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어느 방향이든 최종 방침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에서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몇 달안에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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