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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어떻게 보나
[ 2009년 12월 06일 21시 56분 ]
의사단체의 반대가 거센 의료인 면허재등록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원칙상으로는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강화와 의료기술 향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직능단체의 반대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등 이슈법안이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한 측면도 크다.
오는 9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의료사고, 존엄사 등이 주요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면 면허재등록 논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계획 중인 것을 고려하면 시간상으로 촉박한 편이다.
이 법안(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다소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찬·반 입장을 피력한 의원실의 시각은 극명하다.
찬성 입장을 밝힌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진국 기준으로 봐도 면허재등록을 필요한 것 아니냐"라며 "보건의료인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출신 일부 의원도 면허재등록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직능출신이 법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예민하다 보니 직능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이다. 이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발생할 이득보다 손해가 큰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조건부 찬성을 밝힌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논리가 타당하지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굳이 입장을 밝히자면 의사단체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찬성한다"며 "다만 이로 인해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면 서로에게 부담이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까지 법안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슈 법안이 산적하다 보니 면허재등록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의원실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법안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의사단체의 반대가 부담스럽고,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우리도 이젠 의료선진국이다.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면허재등록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의사단체도 법안이 면허갱신이 아니고 순수한 취지임을 알면 이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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