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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부 조작 한의사 등 18명 입건
[ 2009년 12월 06일 09시 54분 ]
허위 입원환자를 만들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억대의 의료급여를 타 낸 의사와 병원장 등이 적발됐다.

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사동의 한 한방병원 의사 A씨(39세)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18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달(11월)까지 통원치료를 했던 285명을 장기 입원환자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8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보험설계자는 허위 입원환자 285명을 병원과 연결, 한 사람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모두 21억원의 보험금을 타게했다.

경찰은 "이 한방병원은 지난 2007년~2009년까지 매달 6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500~600명을 진료한 것처럼 부풀려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국고보조금 1억 8600만원을 가로챈 바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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