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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리베이트 신고센터 '유명무실?'
[ 2009년 12월 06일 21시 57분 ]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강제조사권이 없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올해 2월 협회 공정준수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당히 많은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신고센터의 역활론에 대해 복지부 역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경우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대해 정황파악도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차라리 무기명이더라도 제약사 리베이트는 복지부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역시 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문제로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약협회 소속이지만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된 제약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고 접수된 제약사에 센터 명의로 확인 서신을 보내고 전화로 제약사에 해당 사안을 확인하는 정도가 조사활동의 전부인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추석 이전 접수된 8개사의 리베이트 조사 역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2달이 넘도록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출범할 때부터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것에 별다른 효용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리베이트 신고내용을 복지부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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