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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병원 80% 책임"
[ 2009년 12월 07일 03시 54분 ]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쌍꺼풀 크기가 부자연스러워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8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쌍꺼풀 수술(매몰법)을 받고 수술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절개법)을 받은 환자에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병원 측에 판시했다.

2008년 4월 취업을 앞두고 쌍꺼풀 수술을 상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한 신청인은 절개법과 매몰법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사가 핀셋으로 눈꺼풀을 집어서 접혀진 크기(약 7mm 정도)를 보고 수긍했다.

회복이 빠르다는 매몰법을 선택, 의사에게 수술 후 보톡스로 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신청인은 일주일 후 쌍꺼풀 수술(매몰법)을 받았고 진료기록부에는 쌍꺼풀 라인 디자인과 관련해 14, 16, 17mm의 수치가 기재된 눈 그림이 있었다.

신청인은 4개월 후 병원을 방문해 “쌍꺼풀 폭이 넓고 라인이 겹치며 끝까지 뻗지 않았다”고 호소했으나 의사는 “예상보다 눈꺼풀이 덜 내려와 그런 것이라며 6개월 정도 기다려보라”고 했다.

6개월 후, 의사는 쌍꺼풀 크기가 줄어들지 않은 점과 라인이 두꺼운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톡스로 해결할 것을 강요했으며, 나중에는 봉합한 실을 다 풀고 수술비를 반환해 주겠다고 했으나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할 수 없어 신청인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결국 재수술을 받은 신청인은 “의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쌍꺼풀 라인을 약 17mm 상방에 잡아 수술했고, 그 결과 쌍꺼풀 크기가 일반적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라인이 부자연스러워 신청 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재수술비를 받아야 한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의사가 17mm에 라인을 디자인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6~8mm 상방에서 잡는 것이 좋으며 높게 잡는다고 해도 10~12mm정도”라며 “신청자가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해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도 수술 후 사진을 보면 라인을 매우 높게 잡은 상태로 사료된다”고 했다.

조정위원회는 “의사가 쌍꺼풀 라인 디자인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술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이 상당하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단, 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이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바, 공평성의 원칙을 들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김성은기자 ks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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