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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영역 확장 저지 나선 의료계
[ 2009년 12월 07일 23시 13분 ]
의료계가 한의사의 영역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이어 한의사 의지보장구 처방권 발의 등으로 위기감이 팽배한 대한재활의학회가 저지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가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한방물리치료 저지 대책 TFT 발의로 전국의 재활의학과 수련병원 과장 및 주임교수를 소집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보장구 처방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의협에서 바라본 재활의학관련 정책이슈’를 주제로 의협과 재활의학회의 직접적 공조를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건을 두고 그는 “실체 및 정의가 없는 인정”이라며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 지도권이 없는 것을 감안,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연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이외에도 다른 직종과 연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무이사는 “물리치료를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협 차원에서 효력 상실 정지·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에서 급여화 항목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로 불거진 한의사 장애 판정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치·한 협진 운영 결과를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활의학회 내 한방물리치료 저지 대책 TFT는 대책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의협과의 긴밀한 협조 및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책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협회 또한 이 같은 정책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국회에 전달하고 관련 법안 상정 및 심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국회 정책 협의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재활의학회 강윤규 이사장은 “대책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의사법을 새로이 제정해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면서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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