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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조사권 한계 드러난 제약협회
[ 2009년 12월 07일 23시 05분 ]
최근 8개 제약사가 11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한국제약협회 유통부조리센터에 신고된 후 협회는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무려 두달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회원사의 협조거부와 조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를 낸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신고 접수한 8개사 가운데 1개사에만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서는 '보류' 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8개사에 모두 해명을 요구했지만 1개사를 제외하고 7개사가 혐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약사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강제조사권이 없는 제약협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이첩한 상태.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조사결과를 살펴본 후 약가 인하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 취해질 것"이라며 "일단 협회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제약협회의 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경우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대해 정황파악도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차라리 무기명이더라도 제약사 리베이트는 복지부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사들은 협회의 일처리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협회가 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복지부로 넘어갔다"며 "복지부가 또 조사에 들어간다면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제약협회가 조사한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며 "어차피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로 넘어갈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경징계를 내리기로 한 1개 제약사를 제외한 7개사에 대한 외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중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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