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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세금·카드수수료 감면' 추진
[ 2009년 12월 07일 23시 16분 ]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의 세금과 카드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경영 타개책으로 요구한 사안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틀례제한법 개정안은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운 감면업종에 추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재토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영난에 허덕이는 1차 의료기관 등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난 2003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심화로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휴·폐업률이 10%에 육박했다. 더욱이 소액결재가 많고 급여 진료가 대다수인 특정 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두 법안에 6명에 달하는 재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이 발효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이란 낙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전혜숙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지된 의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활하고 약국에도 동일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00년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사용수수료를 부과해 의료기관에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최대 2% 이상 차이를 보이는 종합병원과 의원 간 신용카드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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