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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의약품 확대 '722개 성분'
[ 2009년 12월 08일 03시 22분 ]
병용금기 의약품이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과 복용시 일정 연령제한이 있는 의약품 성분 병용금기 의약품 772개 성분을 발표했다.

이는 오남용의약품 등 안전사용에 유의할 의약품 590여 성분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식약청이 병용금기 대상 의약품을 늘린 것이다.

이번에 포함된 성분은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염산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 미졸라스틴(항히스타민제), 호흡저하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미다졸람(진정제) - 리토나비어(바이러스 치료제) 등 병용금기 356개, 연령금기 102개, 임부금기 314개를 포함 총 772개 성분에 달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추가된 성분들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반영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심사 업무에 활용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2010년에는 질병금기, 치료중복·치료주의 의약품 등을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실]병용금기 의약품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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