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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유통 문란행위 대대적 단속
[ 2009년 12월 10일 08시 20분 ]
한약재의 유통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까지 한약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를 불법 제조 유통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한약도매업소, 한약업사,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약 규격품 불법 제조·판매행위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 판매 또는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부산식약청은 “한약재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분야에 대해선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약재규격품이란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서, 공정서인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오른 것을 말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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