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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사고법 제정 대세" 공세적 방어
[ 2009년 12월 08일 21시 58분 ]
여야 의원실 모두 큰 틀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역량 결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복지부에서 성안한 조정안 및 검토문서 등을 입수해 자체 검토를 진행한데 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과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소개 박은수 의원) 등 3건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정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의중에 있다.

심재철 의원의 법안은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공동 분담하는 형태며, 최영희 의원은 입증책임을 의사로 명시했다. 의료사고법의 핵심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이 입수한 자료에서 복지부도 의료소송은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인의 향후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유사한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사고의 제반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감정하는 별도 기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를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자료의 수집·제출책임을 당사자가 지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이 곳에서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다는 복안이다.

과거 의원들의 집단퇴장, 의료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사실상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실제로 의료사고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체적 내용은 여야 협의로 정한다는 수준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심재철, 최영희 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같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상반된 법안을 낸 두 의원실도 자체적으로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의협 측도 무조건적인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 내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입증책임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실제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방어진료의 재량성과 결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의료자원 낭비 등 의학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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