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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기준 강화 법안 발의
[ 2009년 12월 09일 00시 48분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8일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실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소속이 다른 정신과전문의 2명 이상에게 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정신과전문의 1인이 강제입원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가장 높아 악용 소지가 크다는 법 취지이기도 하다.

김우남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자 입원은 강제입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비율이 가장 높아 악용 소지가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으로 전문의 1인의 진단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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