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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환자 의료쇼핑 '원천 차단'
[ 2009년 12월 09일 03시 11분 ]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조제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이 원천봉쇄 된다.

여러 의료급여기관에서 동일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을 수 없게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이 약제비를 전액 부담하는 법안이 제정, 고시돼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달 25일 완료한데 이어 ‘의료급여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 18일까지 입안예고 했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투약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 동일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해 동일성분 약을 6개월간 215일을 초과해 중복처방․조제 받는 경우 3개월간 약제비를 전액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토록 했으며,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 ▲규칙에 따른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등의 사항을 통보해 수급권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수급권자가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규칙을 위반해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2항1호 라목)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이즈)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적용치 않게 했다.

이외에도 이러한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규칙(제6조의2)을 위반해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해 수급권자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수급자의 건강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정안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실]의료급여기관_간_동일성분_의약품_중복투약_관리에_관한_기준(안)[1]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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